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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수신거부/동의철회
분류 개인신용정보 보호정책 등록일 2022-02-24 조회 125

전화수신거부권(Do-Not-Call)

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(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 유지 등을 위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수신 거부 대상이 아님)

 

동의철회권

고객님이 더 이상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,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객님에게 전화,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 

신청자격

신용정보주체에 한함(배우자 등 가족, 3자는 신청금지)

 

신청방법

- 영업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