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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수신거부권(Do-Not-Call)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의
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(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 유지 등을 위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수신 거부 대상이 아님) 동의철회권 고객님이 더 이상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,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객님에게 전화,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신청자격 신용정보주체에 한함(배우자
등 가족, 제3자는 신청금지) 신청방법 - 영업점 방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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