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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용정보 활용체제 1/2로 부터 연속되는 내용입니다. 제6조 (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,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) ①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-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 됩니다. 단,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 됩니다. -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(신용)정보 제공 ·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 · 이용 됩니다. 단, 개인(신용)정보 제공 ·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 됩니다. -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 · 이용 됩니다. 단,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 됩니다. -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(신용)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 · 이용 됩니다. 단,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 됩니다. -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(신용)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 · 이용 됩니다. -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목적 달성하는 기간(시점)까지 보유 · 이용 됩니다.
②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. 당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,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-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- 개인의 급박한 생명 · 신체 ·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-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, 예금 ·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,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,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혹은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-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2.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 - 전자적 파일 :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 -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 매체 : 파쇄 또는 소각
③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- 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본인 요청, 법령상의 의무 준수, 민원 · 소송 · 분쟁 ·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되고, 이용 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,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당사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. - 다만,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 1.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.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,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. 알리는 것이 질문 ·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
제7조 (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/ 신용정보관리 · 보호인의 성명 또는 고충사항 처리
부서와 연락처 등)
제8조 (변경 이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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