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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고객님, 항상 SC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매매거래 계좌 설정 약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약관명 : 매매거래계좌 설정 약관 2. 최초 제정: 2022년 3월 2일 3. 개정: (1) 2022년 3월 2일: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 (상세 변경내용은 별첨 참조) (2) 2023년 3월 2일: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사전등록 및 신고제 시행 관련 / 약관 변경시 통지 의무 확대 및 공시항목 구체화 (상세 변경내용은 별첨 참조) (3) 2024년 8월 26일: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인출 및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(상세 변경내용은 별첨 참조) (4) 2025년 8월 25일: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· 무선 · 화상통신 · 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(또는 거소) 기준으로 변경 (상세 변경내용은 별첨 참조) [개정배경] □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 심사 후 관할 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본회에 시정 요청* * “금융투자업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”(자본시장과-1620) ㅇ 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14개 약관을 개정*하고, 해당 내용이 미반영된 2개 약관**에 관할 법원 조항을 신설 [주요 개정내용] 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사항 반영 (§26) ㅇ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· 무선 · 화상통신 · 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(또는 거소) 기준으로 변경* * 다만 고객의 주소(거소)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 시행일 2025. 8. 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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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1 |
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(시행_20230302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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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2 |
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(시행_20230302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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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3 |
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(시행_20250825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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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4 |
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_신구조문대비표(시행20250825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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